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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 [안전한 해외여행 도움받기] 해외여행 중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있을까요?

    해외여행자는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 중 영사콜센터를 이용하거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해외여행 도움받기
    ☞ 영사콜센터 이용
    해외여행자는 여행 중 위기상황이 생겼을 때 영사콜센터에 연락하여 사건·사고 접수,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안내, 가까운 재외공관 연락처 안내 등 전반적인 영사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사 패키지 해외여행을 계약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면세통관] 홍콩으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갖고 싶었던 물건을 몇 가지 샀는데, 관세를 물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 면세통관
    ☞ 해외여행자 1명당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US$) 600달러 이하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함)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 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미화(US$)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휴대 반입할 경우 1명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
  • [일반여권의 발급] 생애 첫 해외여행을 앞두고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발급받으면 되나요?

    해외여행을 하려는 국민은 신분증, 여권용 사진 1장 및 여권발급 수수료를 준비하여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 가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 "동행"] 해외여행 전에 "동행"에 가입해두면 좋다는 이야길 들었어요. "동행"이란 어떤 제도이고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 "동행"
    ☞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 "동행"이란 해외여행자가 여행 전에 신상정보·국내비상연락처·현지연락처·여행일정 등을 등록하면 등록된 여행자에게 안전정보를 메일로 발송하는 맞춤형 해외여행안전정보를 제공하고, 등록된 여행자가 사건·사고를 당했을 때 비상연락처 소재지 등 파악을 쉽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영사조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허가] 25세 남자대학생인데 중국으로 두 달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아직 군대를 안 갔는데 별도로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허가
    ☞ ①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및 ②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환전] 괌으로 가족여행을 가려고 준비 중인데, 환전은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해외여행자는 시중 은행이나 공항에 위치한 환전소에서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환전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 여행경비의 환전
    ☞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외화현찰, 여행자수표, 여행자카드 등으로 환전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 환전한도는 제한이 없으나,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US$)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자동출입국심사]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면 일반출입국심사보다 빠르고 편리하다던데,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 자동출입국심사
    ☞ "자동출입국심사"란 출입국심사관 대신 정보화기기가 해외여행자의 지문 및 얼굴정보와 등록된 지문 및 얼굴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하고, 해당 해외여행자가 출입국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반려동물과의 해외여행] 강아지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려는데,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 반려동물(개, 고양이 기준)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방법
    ☞ 1단계: 출국준비
    · 반려동물을 데리고 출국하려면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검역조건을 충족해야하므로, 사전에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검역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동물병원 수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2단계: 검역증명서 발급 신청
    · 반려동물을 데리고 출국할 해외여행자는 공항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1. 동물검역신청서
    2.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동물병원 등에서 발급하는 건강하거나 가축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없다는 사실)
    3. 입국하려는 국가의 요구사항(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검역받은 동물에게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검역관이 동물검역증명서를발급합니다.
    ※ 검역수수료는 10,000원/건입니다.
    ☞ 3단계: 항공기 탑승
    ·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항공사 데스크로 가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의 기내 탑승에 관하여는 이용하시려는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관련 분쟁해결] 패키지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일정이나 품질이 전반적으로 계약내용과 다르거나 부실해서 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나요?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 밖에서 또는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관련 분쟁해결
    ☞ 법원 밖에서의 해결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 불편사항을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행불편처리센터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여행업 등록업체인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과 관련된 각종 불편,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운영하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