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원의 이용] 헝가리 의과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유학수속을 대행업체에 맡겼으나 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수속처리도 너무 늦어지는 등 신뢰를 할 수 없어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대행비를 환급받으려 하니 업체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위한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72번이고, 인터넷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유학을 위해 병역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해외여행허가기간)] 중학교 때 부모님과 같이 유학을 와서 계속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5세인데 24세가 되는 해에 유학을 위한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고발처리가 되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해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로 고발하지 않고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시 입국해 한국에서 거주할 생각이라면 연기된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등을 받아 입영을 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사용] 유학을 가면서 국내의 운전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바꾸어 가려고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 밖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사용 시 주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국 후 확인하세요.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유학을 위해 허가된 기간] 병역의무자인데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허가를 받아 유학을 할 수 있는 연령은 몇 살까지 입니까?
네, 유학을 위해 허가된 기간은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입니다. ◇ 학교별 제한 연령 ☞ 전문대학 및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학위심화과정은 24세 ☞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27세)
[재외국민등록] 유학을 가면 먼저 재외국민으로 등록을 하라고 하던데, 재외국민등록은 무엇이고, 어디에 해야 하나요?
“재외국민등록”이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외국민등록은 거주지의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에서 하면 합니다. ◇ 재외국민등록 신청을 하면 재외국민등록부에 기록되고,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를 등록공관에 갖추어 두고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재외국민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합니다.
[국비유학생 선발] 국비로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국비유학이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유학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실시하는 국비유학생선발시험에 합격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의 응시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을 것(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 전문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제외)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신청]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유학을 가 있는 동안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정지 시킬 수 있을까요?
네, 유학 및 해외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일시정지(이하 "납부예외"라 함)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지 해외체류 사실만으로는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이체·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출국할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국외유학에 따른 교육비 공제] 부모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해외체류 사실 없음) 자녀만 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유학비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내근로자의 자녀만 국외유학을 간 경우에는 자녀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어야만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학교에 입학한 자녀에 대해서는 연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귀국 후 편입학하기] 초등학생인 자녀를 미국에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커리큘럼 이용 교육기관)에 유학을 시켰습니다. 현재는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중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어 한국의 일반 중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은데 입학이 가능한가요?
정원외 학적 관리 중인 학생은 해당 학년도의 학년에 재취학이 불가능(결석일수 초과)하고 취학을 한다 해도 학년말에 유급되어 다음 해에 해당 학년을 재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미인가 대안학교나 미인정 유학(국내의 해외커리큘럼 이용 교육기관 포함)으로 정원외 학적 관리된 초·중학교 학생이 국내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또는 학력심의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받아야 하고 그결과에 따라 학년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미인가 대안학교 또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커리귤럼 이용 교육기관은 국내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자비유학 인정여부] 초등학생인 자녀를 유학보내고 싶습니다. 유학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비 외의 경비로 유학하는 것을 자비유학이라고 하는데, 자비유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② 외국의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아 유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초등학생의 유학은 유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비유학인정자로 보거나, 그와 동일하게 의무교육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