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통관 방법] 기능성이 아닌 일반 화장품(non-functional cosmetic)을 해외 직접배송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총 가격이 미화 130불입니다. 이 경우에도 관세·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네. 일반 화장품은 미국에서 발송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소액물품 등의 면세 ☞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물품가격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을 말합니다. 다만,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합니다.
[물품 선정하기] 해외직구로 짝퉁(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구매해도 되나요?
아니오. 짝퉁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통관단계에서 위조품 확인 시 폐기됩니다. 또한 고의적인 반복 반입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의 유형] 해외직구를 하려는데 배송대행 및 구매대행 등 구매 유형별 차이가 뭔가요?
“해외직구”는 거래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해외직구의 유형 ☞직접배송: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결제하고, 국내로 직접 배송 받는 방식 ☞배송대행: 배송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구매] 건강기능식품을 자가사용 기준에 맞게 6병 구매하였는데 수입금지 성분이 들어있다고 통관이 보류되었습니다. 해외직구 하기 전에 수입금지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금지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관세청으로 통관금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지성분이 함유된 제품인지 여부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해외직구 여기로-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물품 자가사용과 면세]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고 구입했는데, 중고로 재판매하면 안되나요?
네, 안됩니다. 소액물품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고 구입한 물건을 재판매 한 경우에는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통관고유부호 신청] 해외직구를 할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번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입신고(일반통관)시 기재해야 하며,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물품을 목록통관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필수기재 ☞ "개인 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체계에 따라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