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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해결

  • [다수인관련분쟁조정] 아파트 옆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다함께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를 입은 주민들 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 다수인관련분쟁조정 신청
    ☞ 다수인에게 같은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의 1명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환경분쟁 해결 방법] 아파트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때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환경분쟁이 발생 한 경우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거나, 환경쟁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재정비용과 수수료] 아파트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조망저해 때문에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정을 신청하고 싶은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재정신청에 대한 비용과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정비용
    ☞ 위원회가 진행하는 재정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 각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위원회의 위원·심사관·직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장에 드는 비용
    · 관계전문가의 조사 비용
    · 「환경분쟁 조정법」 제18조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사람의 출장에 드는 비용
    · 「환경분쟁 조정법」 제38조에 따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에 드는 비용
    · 재정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우편료 및 전신료
    ◇ 재정신청 수수료
    - 원인재정 : 신청인 수에 20,000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책임재정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2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제1호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30원을 더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제2호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20원을 더한 금액
  • [아파트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 학교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의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 소음 때문에 학생들과 교사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장 공사의 진행을 중지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그 기간이나 정도에 있어서 도저히 참기 어려운 상태에 있고, 계속 진행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의 신청은 공사중지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할 수 있고 소송 제기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미리 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국가를 상대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을 관할하기 때문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요건] 인근 공장의 매연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나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①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② 가해행위가 위법해야 하며 ③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④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침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