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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 [수소전기자동차 운행 지원] 수소전기자동차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수소전기자동차 운행을 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혼잡통행료 감면 및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제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료를 50% 감면합니다.
  • [전기자동차 주차 관련 지원] 전기자동차 운행 시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전기자동차는 주차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 이상을 감면합니다.
    ☞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가 있습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
    ☞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및 디메틸에테르(Dimethylether) 등의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전기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려는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전기자동차 구입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 [전기자동차의 충전공간 확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안에 다른 차량 때문에 충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 규정이 있나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차구획 확보
    ☞ 누구든지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하이브리드자동차 세금감면]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입하고 등록하는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및 등록 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