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선정] 환경표지대상제품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은 인증을 받을 수 없나요?
환경표지대상제품에 선정되지 않은 제품은 선정을 제안해야 합니다.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선정 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선정 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식품, 의약품·의약외품, 농약과 임산물(임산물 제외)로 지정된 목제품(木製品)은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환경표지대상제품의 개념] 환경표지인증이 부착된 제품이 있는데요. 모든 제품에 환경표지인증을 부착할 수 있나요?
환경표지대상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환경부장관이 선정한 제품에 환경표지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인증의 표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은 어디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나요?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容器) 등에 환경표지인증을 표시할 수 있으며, 환경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자에게 시정 및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인증 신청] 환경표지인증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표지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표지인증 신청서 등을 한국환경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표지인증의 변동]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폐지되거나 인증내역이 변경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환경표지인증제품의 인증기준이 폐지된 경우 인증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제품의 인증은 잔여기간까지 유효하며, 인증내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표지인증기업의 혜택]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기업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환경표지인증기업은 정부포상,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