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 명의제공자 처벌]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휴대전화 개통을 해주었는데, 제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명의만 빌려준 건데도 처벌을 받나요?
네, 명의도용과 달리 명의대여는 본인의 정보를 직접 제공하여 통신서비스를 개통한 것이므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타인 사용의 제한 ☞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가입] 중학생인 제 아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미납요금을 부모가 전부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요금은 환급받을 수 있으며, 미납요금에 대한 청구행위는 금지됩니다. ◇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가입 ☞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증명서류, 동의서 등 별도의 구비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감면] 저소득층은 휴대전화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누가 이용할 수 있고 요금은 얼마정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감면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일정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 기초연금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따라 기본료 또는 월정액은 11,000원~26,000원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고, 통화료는 15,000원~30,000원 한도 내에서 일정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결제 서비스 유료전환 고지] OTT 서비스를 한 달 무료체험으로 이용하다 해지하는 것을 깜빡 잊고 이용요금이 결제되었습니다.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정기구독 결제 서비스 이용자는 정기결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일수, 회차, 사용 여부 및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한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기준은 OTT 서비스 제공자마다 다르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용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 OTT 서비스 ☞ “OTT 서비스”란 넷플릭스·왓챠피디아·웨이브 등 범용 인터넷망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여 방송 프로그램과 유사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말합니다.
[주요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 비교] 요즘 주변에서 알뜰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주요 이동통신사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알뜰폰은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란 의미로 기존 이동통신사(SKT, KT, LG U+)의 통신망(MNO)을 임대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알뜰폰 통신사는 통신망 증설 및 유지비용이 없으므로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기존 이동통신사와 동일한 통신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통화 품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 예방법] 제가 신분증을 잃어버렸는데, 분실한 신분증으로 누군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및 대리점에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서비스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평소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가입하면 이용자 본인 명의(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포함)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그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명의도용 ☞ “휴대전화 명의도용”이란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본인의 명의로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등을 체결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피해 구제] 요금청구서를 확인하니 제가 이용하지 않은 소액결제 금액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용자가 결제하지 않은 요금이 소액결제로 청구된 경우, 해당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정정요구가 타당할 경우 판매자에 대한 이용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만약, 정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에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한 휴대전화 요금 감면] 휴대전화를 개통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매달 청구되는 휴대전화 요금이 너무 많아 부담이 됩니다.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24개월이 지나 약정이 만료된 단말기라면 선택약정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요금을 2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선택약정 할인제도 ☞ "선택약정"이란 단말기의 공시지원금할인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을 말합니다. 국내외 유통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자급제 단말기 등 단말 할인 지원금을 받지않은 단말기로 가입하거나,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중고 단말기로 재약정 가입하는 경우, 단말기 공시지원금 할인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폐기 방법] 새 휴대전화로 바꾸려고 이전에 쓰던 오래된 휴대전화를 그냥 버리려는데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됩니다. 안전하게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폐기할 휴대전화를 수도권자원순환센터에 보내면 휴대폰의 형태가 남지 않도록 파쇄하여 물질별로 자원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도 안되고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폐휴대전화 배출방법 ☞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를 폐기하면 데이터 복원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하고 휴대전화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들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며, 휴대전화의 자원을 재활용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추가 자원 채굴로 인한 자연 파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