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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지원제도

  •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 서비스] 얼마 전 다쳐서 수술했는데 혼자 살다보니 퇴원 후에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걱정인데요. 퇴원 후에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서울시의 경우 1인가구가 병원에서 퇴원 후 일상회복을 도와주는 안심동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운 신체활동 도움, 청소 등 일상생활 지원, 외출 등 개인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가구 지원 사업은 제도별, 운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1인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1인가구 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귀가 지원서비스] 밤에 집까지 가는 길이 어두운 곳이 많아서 혼자가기 겁이 나는데요. 늦은 시간에 집까지 같이 가주는 서비스가 있다는데,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요?

    저녁취약시간(평일 밤 10시~새벽 2시)에 안전한 귀가를 도와주는 “안전귀가 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방법과 이용대상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도착 30분 전에 ☎120 다산콜센터, 자치구 상황실로 전화 또는 안심이 앱을 통해 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인가구 지원 사업은 제도별, 운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시행 중인 1인가구 지원사업과 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출근을 준비하다 욕실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병원에 가야하는데 혼자 살다 보니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난감했어요.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가 있다는데, 당일 신청해도 되나요?

    네, 서울시는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일 신청해도 3시간 안에 요양보호사 등 동행매니저가 신청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옵니다. 1인가구 또는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인가구 지원 사업은 제도별, 운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1인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1인가구 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인가구 심리상담] 저는 경기도에서 혼자사는 50대입니다. 요즘들어 부쩍 외롭고 우울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심리상담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을까요?

    경기도의 경우 중장년이 겪는 갈등, 우울, 관계 향상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음을 돌보는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곳의 1인가구 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1인가구 지원사업은 제도별, 운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사업과 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 관련 서비스] 저는 서울시 광진구로 이사가려는 대학생 1인가구입니다. 주택 임대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반으로 인하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나요?

    부동산 계약 전 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 및 부동산정보과에서 착한중개업소 여부와 지원 대상 범위를 확인한 후, 착한 중개업소에 수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 중개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주거지원제도
    ☞「주거기본법」과 「주거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의 주거정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에 따라 1인가구를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지역별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다른데요. 이에 관한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지역별 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분양정보
    ☞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을 말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분양정보는 공급하는 지역의 지방공사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세ㆍ월세자금대출상품] 전세나 월세를 얻는데 자금이 부족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상품이 있나요?

    주택전세·월세자금대출상품으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등이 있습니다.
    대출 상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내 집을 마련했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신고
    ☞매수인 및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월세 소득공제]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월세 소득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별도의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제외)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의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부 확인 서비스]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셔서 잘 계시는지 항상 걱정이 됩니다. 혹시 위급한 상황에 연락을 취하거나 평소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있을까요?

    서울시의 경우 홀로 사는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울살피미 앱과 ‘AI 생활관리서비스’가 있습니다. 지정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이 없을 경우 지정된 보호자 등에게 위기 신호 알림문자를 자동으로 전송되는 방법과 인공지능(AI)이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비대면 안부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1인가구 지원 사업은 제도별, 운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1인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1인가구 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