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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줄이기

  •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목욕탕에 고객 서비스를 위해 1회용 칫솔이나 면도기를 무상으로 제공해도 될까요?

    목욕장업에서는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치약 및 1회용 샴푸·린스를 무상으로 제공·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대규모점포의 범위] 복합쇼핑몰에서 영업 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있나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어 있고 상시 운영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복합쇼핑몰은 대규모점포에 해당되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재활용 가능한 1회용품의 분리배출] 배달음식에 사용된 1회용품 등은 어떻게 분리배출 하나요?

    1회용 비닐봉투, 1회용 플라스틱 컵·용기 및 1회용 스티로품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 [식품접객업 등의 범위] 음식점에서 고객에게 배달 할 때에도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나요?

    식품접객업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에게 음식물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회용품 사용억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점포 뿐만 아니라 슈퍼마켓에서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제공할 수 없나요?

    매장 규모가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억제되며, 165제곱미터 미만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 “슈퍼마켓”이란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 규모의 시설(165㎡~3,000㎡)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활동(체인화 편의점은 제외함)을 말합니다.
  • [1회용품의 개념]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는 포스터를 많이 보았는데요. 1회용품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컵, 접시, 용기 및 나무젓가락 등이 있습니다.
    ◇ 1회용품의 종류
    ☞ 1회용 컵·접시·용기(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의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함)
    ※ 다만, 설탕·커피·크림·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과 컵·접시·용기의 형태가 아닌 종이·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는 제외함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